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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실행이 되었는데요.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건데요.
국가에서 90%를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기간은:매년 1월 중순부터 ~예산소진시까지래요 (빨리신청하셔야겠지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만약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인 경유차량을 가지고 계신다면
매연저감장치 국가에서 지원해 줄 때 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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