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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들어보기는 했는데... 뭐지? 하시는 분들 모두 모이세요~~~

아빠 육아휴직... 있긴 한데...눈치보여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환경에서 지금은 많이 인식이 개선된것 같아요~

아빠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아요~ 


<출처:pixabay>


우선 자격을 알아볼까요?

근로자가 만 8세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이라고 해요~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라고 합니다. 

자녀1명당 1년 사용가능 하니까 자녀가 2명이면 2년사용가능,3명이면 3년 사용가능하대요~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는 한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고요

그러나, 육아휴직을 동시에는 쓸 수는 없답니다.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대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이 있을 때, 

휴직종료후 휴직전과 동일한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안된대요. (위반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이하의 벌금등 처벌을 받을수 있다네요.. 후덜덜하네요)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대요


<출처:pixabay>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들어보셨나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래요.


지급조건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래요)이상 부여받고 다음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래요

1.육아휴직을 시작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

2.같은 자녀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액은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이고,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40%를 월별로 받을 수 있대요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해 일시불로 지급 받을 수 있대요

6개월 전에 회사에서 짤리면 못 받겠네요. 그런 일은 없어야 겠지만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대요.


신청주기는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하고요. 육아 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날 말일까지 해야 한대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1.육아휴직 급여신청서

2.육아휴직 확인서 1부

3.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4.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5.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할 경우에만 해당)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 출석(우편,인터넷신청)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하면 된대요.

*. 주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대요.


<출처:pixabay>


아무쪼록 저는 직업상 육아휴직을 못하지만, 다른 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 보너스제를 받으시면 좋겠네요.



자세한 사항은 아빠넷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링크를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가실수 있어요.

http://www.worklife.kr/website/index/m5/bonus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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