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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아수당 단계적인상 지급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만0~1세)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의 현금 or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현재 만 7세미만 모든 아동-22년부터는 만8세미만)과는 별개로, 

현금 지원금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지급예정입니다.

* 22년도->30만원, 23년도->35만원, 24년도->40만원, 25년도->50만원

현재 가정양육수당이 22년부터 '영아수당'으로 통합되어 지원되고,

보육시설 미이용 0~1세는 영아수당 월 30만원 현금, 보육시설 이용 0~1세는 월 5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0~1세는 정부 지원금 전액을 지원 받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존에 만 8세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유산/사산 가능성이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은 휫수에 제한 없이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전기간 은 월 통상 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하한 월 70만원)이 지급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만 0세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는

엄마3개월 + 아빠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 임금의 100%)

엄마2개월 + 아빠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 임금의 100%)

엄마1개월 + 아빠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 임금의 100%)

* 21년에 출생한 자녀라도 태어난지 365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22년도에 두번째 부모가 같은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은 한자녀 임신하면 60->100만원으로, 쌍둥이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140만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분만 취약지 거주하는 임산부는 추가로 2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2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수 있습니다.(2세 미만까지 확대)

임산부,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를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확인 받거나,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사실을 확인 입력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대폭 강화되는 임신육아정책

아는게 힘 이라고 하는데요. 꼼꼼히 체크해서 모든 혜택을 누려야 겠죠?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육아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임신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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