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오늘 리브 메이트 퀴즈는 국민이라면 중요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이 국정에 직접 혹은 간접적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국민이 국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정답은 참정권 입니다.

반응형

참정권에는 '선거권'(헌법 제24조),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국가의 특정 사안이나 헌법 개정안에 직접 투표하는 '국민 투표권'(헌법 72조, 130조)이 있습니다. 

 

 

평등권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인 평등에 대한 권리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구권은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청구권은 대체로 채권에서 발생되지만, 물권이나, 친족관계에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재판청구권, 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잘 지켜나가시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