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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리브메이트는 결제 금액을 돌려받는 서비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해 결제 금액을 돌려받는 서비스는?

해외 거래 시 미배송, 가품 의심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해 결제 금액을 돌려받는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차지백

고투백

유지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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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차지백입니다.

차지백(Chargeback)은 고객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대한 요금을 발행은행과 분쟁을 일으켜 거래를 효과적으로 번복하고 자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 은행은 분쟁을 조사하고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가맹점에 수수료를 환불하도록 요구합니다. 무단 트랜잭션, 사기,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이유로 과금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환불은 물론 인수은행의 수수료, 가맹점의 전반적인 결제처리 능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가맹점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겠죠?

고투백과 유지백은?

고투백과 유지백은 없는 단어네요. 그냥 차지백을 설명하기위해 만들어낸 단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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