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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부에서 문대통령님이 이야기 하신 재난지원금 다들 소식 들으셨죠?

지급대상과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선별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지원대상: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선별지급대상입니다

총 규모는 7.8조원이고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3.8조원(377만명)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4조원(119만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저소득층 생계지원:0.4조원(89만명)

긴급돌봄지원:2.2조원

밑에 표를 참고해주세요~

재원 마련은 100% 국고로 한다네요. ㅠㅠ (세금 올리는 소리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1.일반업종: 연매출 4억원 이하로 경영 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대요

2. 집합금지업종: 집합금지없종 종사자 15만명은 경영안정자금(100만원) + 100만원 추가 = 200만원 지원

3.집합제한업종: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업종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추가로 50만원 추가지원 =150만원 지원 (집합금지 제한 업종은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4.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지급(단, 온라인교육 이수등을 완료하는 조건)

 

고용 취약 계층 지원

1.유급,무급,휴업,휴직자 인건비 지원 (일반업종 지급기간 60일 연장): 휴업수당의 2/3~9/10 지원

2.가족 돌봄 휴가 긴급비용지원(휴가사용 최대 20일, 비용지원 최대 15일):근로자 1인당,1일 5만원

3.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에게 지원):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최대 1년까지

4.구직급여: 1)이직전 평균임금 60% 지급, 2)가입기간, 연령고려하여 120~270일 지급 (6~6.6만원/1일)

5.청년 특별구직지원금: 구직수당 50만원 +취업지원 서비스

6.코로나 극복 일자리: 저소득층 대상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등 일자리 제공 (시급 8500원)

7.2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 산재적용 14개 직종, 프리랜서 (기존 50만명-50만원, 신규 20만명-150만원)

1차 때 150만원을 지원 받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혹은 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 지원받을 수 있고요.

1차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빠른 심사를 통해 50만원씩 3개월(총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6~7월 평균소득대비 8월 감소한 대상자에요)

 

미취업 청년(만18~35세,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에 대해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원)이 신설,지급 될 예정이래요

 

아동 수동의 경우는 미취학~초등학생까지 1인당 20만원 지원되고요

 

만 13세 이상 전국민은 이동통신요금한시적으로 2만원씩 지원 됩니다.

 

긴급 생계지원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1. 재산(대도시 가구당 6억원,중소도시 3억 5천,농어촌 3억원 이하)

2.소득요건으로 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네요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1,757,194    (75%:1,317,895)

2인:2,991,980   (75%:2,243,985)

3인:3,870,577   (75%:2,902,932)

4인:4,749,174   (75%:3,561,880)

5인:5,622,711   (75%:4,217,033)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분은 아래 영상에 잘 나와있더라고요

참고하세요~

youtu.be/m9bauHRu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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