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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큰 교회들은 예배 순서지를 나눠주시지만, 작은 교회는 직접 찾으셔서 가정예배를 드리셔야 할 텐데... 도움을 드리고자 설날 가정예배로 많이 부르는 찬송가를 모아보았습니다. 1. 찬송가 559장 -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잇고 설날에 가장 많이 불리는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마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와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집이 예수님만 섬기는 집,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가 펼쳐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죠? 그런 명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찬송가 310장 - 아 하나님의 은혜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며 부르는 찬양이죠?..
코로나로 인해 사업주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3개월분), 출산 전후 휴가기간 급여를 청구하면 돈을 못주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대지급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급대상은 퇴직자, 회사에 재직 중인데도 임금체불 중인 자입니다. 지급절차는 확 단축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급여수령까지 7개월이 걸렸는데, 이제 2022년부턴 2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절차는 체불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 (50일) ->지급(14일) 정도로 약 2개월이 걸리네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체불 임금이 있다는 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사업자 과태료는 상한액이 5..
누군가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더 지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더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권리와 혜택은 알아야 챙길 수 있잖아요 2022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와 월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야 써먹을 수도 있겠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한 연차/월차 기준입니다. 1.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는 경우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한다. 2. 1년 미만 근로자 or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휴가를 준다. 3.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휴직, 출산/육아 휴직 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계산 일수에 포함된다. 4.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연차발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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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만드시는 분, Way maker, 주 여기 운행하시네에 대해서 주일에 많이 불려지고, 은혜 많이 받았던 '길을 만드시는 분' 찬양, 여러분도 알고 계시나요? 길을 만드시는 분으로도 불리지만, 'Way maker, 주 여기 운행하시네'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원래는 시나치라는 나이지리아 워십리더가 처음 만든 곡이라고 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QM8jQHE5AAk 그 후에 미국 유명 찬양 리더인 마이클 W 스미스, leeland 등이 찬양을 불렀고, (leeland곡은 6870만 회를 기록하고 있네요 와우) 한국에서는 레위지파, 아카파오, 마커스, 김브라이언 등 찬양사역자님들이 번역해서 불러주셨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