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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더 지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더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권리와 혜택은 알아야 챙길 수 있잖아요 2022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와 월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야 써먹을 수도 있겠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한 연차/월차 기준입니다.

1.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는 경우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한다.

2. 1년 미만 근로자 or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휴가를 준다.

3.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휴직, 출산/육아 휴직 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계산 일수에 포함된다.

4.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연차발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부터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연차 수당은 월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 임금을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시급에 8시간을 곱해서 일통 상임 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1일당 통상임금(시급X1일 근무시간)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공휴일 연차차감? No! 공휴일 대체휴가 or 가산수당

2022년 전까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 공휴일에 연차 차감하면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사업주가 은근히 압박을 주면 못 이기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공휴일 연차 차감은 안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데요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1.5배의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나 알바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고요.

만약, 사업주가 위반을 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or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제는 공휴일에 연차 차감시키면서 일까지 시키시면 안 돼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 가족 돌봄,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1년 동안 사용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1년동안 사용 가능한데요. 경우에 따라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당 15~30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단축 허용 사업주는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 or 중견기업 중심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orklife.kr

만약, 신청한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or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가 내야 하니 부당한 처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만약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시간 단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육아정책에 대해 이전에 포스트 한 내용이 있어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022년 바뀌는 임신/육아정책 어떻게 바뀔까요?

1. 영아수당 단계적인상 지급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만0~1세)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의 현금 or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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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부분과 등등 다양한 그 외 2022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뀐 부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임금미지급을 대신 정부에서 준다고? 2022년 근로기준법 변화 두번째!

코로나로 인해 사업주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3개월분), 출산 전후 휴가기간 급여를 청구하면 돈을 못주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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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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