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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다들 신청해서 제출하셨지요? 아직 안 못하신 분도 2월 15일까지는 홈텍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기간이라고 하니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정산 환급 절차?
빨리 지급 받으면 좋겠지만, 다들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토해내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늦추고 싶으실
절차를 알아보자면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마다 세부적인 일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 글은 참고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14일까지는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방법 자료를 일괄 제공할 명단을 전달하는 기간입니다.
1월 15~19일은 회사 근로자가 홈텍스에 들어가 일괄제공 신청내역에 확인 및 동의하는 기간입니다.
1월 20~2월 28일까지는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영수증 등 직접 수집해서,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고요.
직접 영수증을 수집해야 할 목록
1. 월세 세액 공제
2.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3. 보청기 및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4.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5.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6. 신생아 의료비
7.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8. 취학 전 아동 학원비
9. 종교단체 기부금
10.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3월 10일까지는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2월말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면 3월달 월급일에 환급이 되고요.
3월 10일에 제출되었다면 4월에 환급이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만약, 소득공제 누락분이 있다면?
3월 11일 이후에는 경정청구 신청을 개인이 해서 환급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5년 안에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단,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이 적용이 된대요.(연말 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해주세요
이상 연말 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년도는 환급받을 수 있겠죠?
내가 낸 세금 제대로 돌려받길 바라며,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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