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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리브 메이트는 금고형에 처해질 경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고형에 처해질 경우, 교도소 복무 중 노동은?

금고형에 처해질 경우,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 복무 중 노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금고형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는 형벌이 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입니다. 

생명형은 사형이 있고,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징역, 금고, 구류가 있습니다. 재산을 박탈하는 것은 벌금,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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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한 결과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는데, 형벌 중 금고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때는 징역형과 마찬가지고, 교도소에는 수감하되 노역(작업)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고형에도 수형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에게 요청하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은 누가 선고받을수 있을까요?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이나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정치범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 명예를 존중해 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형벌입니다.  과실범, 정치범이 아닌 경우에도 금고를 규정한 것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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