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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옛말처럼 되어버린 연말정산! 이번에는 과연 진짜 13월의 월급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추가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수 있대요.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텍스와 손택스에서 확인(동의)절차를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고,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제공된대요.
2022년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진 점
그럼, 어떤게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1.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올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이상이고, 작년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이 된대요.
증가금액의 10%만큼 소득공제가 되고, 공제 한도도 기존보다 100만원이 증가 됐어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경우는 40%까지 공제가 된다고 해요.
연봉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도 달라지는데요.
연봉 7천만원 이하 소비자 : 300만원
7천만원~1억 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의 한도를 적용된다고 해요.
2.기부금 세액공제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5%상향 조정되었다고 해요
1천만원이하는 올해 20%,
1천만원초과하면 35%가 적용된다고 해요.
3.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올해는 연말 정산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발급 받아 직접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도 국세청이 대신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실시되었어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신청하고 관련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 뒤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아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신청한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항목에 확인.동의를 하면 된대요.
이번에도 일부 의료비나 교육비, 안경구입비용등은 홈택스에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따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들
1.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2.중.고등학교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용
3.취학 전 아동 학원비용
4.기부금(종교단체 혹은 기부단체)
5.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 (이체확인증,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
아참! 그리고,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따로 살고 있어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부양가족기준은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 자매 포함합니다.
1.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 부모님이 만 60세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단, 형제자매중 한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하면 본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 자녀가 만 20세이하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단,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 양도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받는 것 역시 안됩니다. 부모 중 한명만 받을 수있습니다.
- 이혼한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쪽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만 20세가 넘었다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아니며, 만 20세 미만이라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연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부양가족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로 100만원이 추가 공제되며, 장애인 중증질환자는 5년간 200만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13월의 월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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