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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전단지
출처: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최저시급전단지 출처:최저임금위원회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점점 올라가던 최저시급이 이제 9000원대를 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근로 40시간 근무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등 공휴일과 대체공유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휴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최저시급

임금 명세서를 2021.11.19일부터는 교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금 명세서를 못 받고 계시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주휴수당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죠?

시간당 9,160원보다 낮게 받는 경우

일급은 일급일 경우는 73,280원보다 낮게 받는 경우

주급일경우는  219,840원보다 낮게 받는 경우

월급일 경우는 1,914,440원보다 낮게 받는 경우

모두 최저입금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서로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법을 지키면서 더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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