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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최근에 해서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끝내고 헤어질 때 가장 중요한 퇴직금, 오늘은 퇴직금에 관련해서 정보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지급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비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못 받았으면 회사 관한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 체불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지급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퇴직하는 구성원에게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지금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된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 임금이 구성원의 통상 임금보다 작으면 통상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잡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 X 총 근로기간)] / 365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수]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여기서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만 포함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들어가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4주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이상 일했다면 누구나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 가입을 안 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도 상관없이 5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단점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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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 것처럼 4주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이상 일했다면 상근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는게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출근은 하지 않고 재택근무한 경우에는 업무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여부

2.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손실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의 여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성격인지의 여부

6. 기본급 혹은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

7. 근로 제공 관계의 지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의 여부

8. 사회 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미생이라는 웹툰이 연재가 되어 보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퇴사를 했으니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야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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